EB2 NIW 변호사 비용
지난 Post에서 미국이민 개요 및 EB2 취업이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Post부터 당분간은 EB2중에 NIW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NIW 승인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예술, 과학, 기술,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EB2에 해당하는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미국에 국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허가서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 취업을 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국가 이익에 대한 정의는 이민국이나 정부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가 이익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정은 청원서(I-140)을 제출하고 청원서 승인을 받으면 신청자가 미국현지 체류시 신분조정신청(I-485)을 신청 후 영주권 발급을 받으며,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청원서 승인 후 이민비자신청(DS260)을 신청 후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고 미국입국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습니다.
I-140 진행단계부터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실 겁니다. Petition Letter, 추천서, research plan 및 그에 대한 증빙들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IW 승인 가능성 여부도 변호사 분들을 통해 무료로 알아볼 수도 있고요.
NIW을 진행할 때 유명한 몇 몇 업체 및 변호사 분들이 있는데요. 업체나 변호사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논문이나 특허 등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보통의 경우에 대한 금액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국내 업체: 계약금 400~500만원. I-140 승인 이후 1,000만원 : 총 1,400 ~ 1,500만원
미국 업체A: 계약금 $4,000, I-140 접수 때 $5,000, I-140 승인 이후 $5,000 : 총 $14,000
미국 업체B: 계약금 $3,000, I-140 승인 이후 $5,000 : 총 $8,000
미국 업체B의 경우, I-140 승인까지만 진행하고 그 이후 DS260 등은 별도로 계약금 추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신청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용에는 변동이 있으며, 대략 정리해보면 1,50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 신청자의 경력, 이력, 실적을 냉정하게 보시고 나와 잘 맞는 변호사(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업체를 통할 경우 금액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나 한국어를 통하여 communication하고 서류 작성도 한글로 하면 번역 작업도 추가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 변호사 분중에는 영어로만 서류를 받는 분도 계시지만, 한글로 communication하고 한글로 작성해도 개인적으로 영작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 가능하면 국내와 미국 업체에 3~5 정도는 컨택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NIW라고 하면 박사급 이상에 논문, 특허가 아주 많은 분들만 가능한 걸로 많이들 생각하셨는데요. 최근에는 논문, 특허 없이도 회사 경력만으로 승인 받는 분들이 많으니 그것도 참조 바랍니다. 심지어 학사 출신에 논문, 특허없이 회사 경력만으로 승인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Post에는 나의 어떤 점을 잘 부각시켜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 본인의 Contribution 작성 부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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